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서류 다운
받으려고 하는데
홈텍스에서 찾기가 너무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파일 다운 첨부파일 올립니다.
ㅡ
저의 요즘 최대 관심사는 퇴사입니다.
그 밑으로 딸려오는 퇴사준비와 퇴사 전 누려야 할 혜택
(저는 이미 중소기업취업청년전세대출을 받았으므로 대만족입니다.),
그리고 30대를 맞기 한달전 결정한 퇴사후의 계획 등입니다.
30살에 별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지만(어차피 잘난사람 잘난대로 살고 뭐 못난사람..
못난사람이라니요 빼액 못난사람이 어딨습니까?예?다 자기템포 맞춰사는거지.)
아무튼 퇴사전 해야 할 일 리스트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신청이 있는데요.
홈텍스..이거 정말 무거운 물건입니다. 용어도 어렵고 잘못만지면 큰일날것같고..
며칠전에 관악세무서에 다녀왔는데 뭘 이렇게 많이 만져보셨냐고 혼났습니다. 흑흑
정보가 자동로드 되어야하는데 지워져서 이렇게 안뜨는경우는 처음이라고..
여튼 세무서 직원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친절하시더라구요. 좋았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중소기업취업청년소득세장면 신청/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세금(절세,환급 등)혜택들이 알아서 되는경우가 없더라구요.
보통 자기가 알아서 신청을 해야하고 그중에서도 해당안되는 경우도 있고..
여튼 아는게 힘이라는것이 여기에 들어가는것 같습니다.
예전 군대가기전에도 중소기업에 근무했는데 그것까지 하기에는 5년이 애매하게 걸친거 같기도하고.. 그냥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번 직장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1.입사자 본인 (중소기업취업자가)-> 회사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회사는(회사내 담당자)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작성
본인이 스스로 챙겨서 70%~90%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셔야겠죠??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감면율은 70%에서 90%로, 나이는 29세까지에서 34세 까지로 늘어났습니다.
감면 요건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34세인 근로자로, 취업 일로부터 5년 (2017년 이전 3년) 이내에 중소기업으로 받는 근로소득입니다.
개정 세법은 중소기업에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청년의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전에 소득세 감면을 받았던 사람도 감면 기간에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16년에 최초로 소득세 감면을 받았다면 2019년 올해로 소득세 감면이 끝났겠지만, 개정된 기준이 5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2021년까지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1. 소득세 감면 신청서 (국세청 홈페이지)
2. 주민등록등본 (공통)
3. 병적증명서 (병역을 이행한 경우)
4.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직한 경우)
5. 장애등록증과 수첩,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인 경우)
최초 신청자일 경우 4번을 제외하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와 1,2번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저는 이직을 했기 때문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했고 이전 회사에 요청하여 받았습니다.
저는 아직 연말정산 전이라 회사에 요청을 했지만 홈택스(https://www.home tax.go.kr/)로 가시면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한 후에 My NTS를 클릭합니다.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에 들어가서 해당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렇게 생긴 걸로 출력해주세요.
그다음은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할 차례인데요.
신청하시는 분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작성해주시고, 저는 취업자 유형 중 청년에 해당하여 청년에 체크하였습니다.
저도 작성을 하면서 5번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 연령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계산기를 사용했어요. 파일 첨부해 두었으니 필요하시면 다운로드해 쓰세요.
주민번호, 입사일은 제가 임의로 입력한 거예요. 저런 식으로 파일에 입력을 하면 취업 시 연령에 00년 00개월 00일이렇게 나오죠?
이걸 5번에 기입하시고, 취업한 날짜(입사일), 생년월일을 적으시면 됩니다.
8번의 시작일은, 최초 신청자의 경우 현재 회사의 입사일을 입력하시고, 이 직전 다른 회사에서 신청을 하셨다면 그 당시 입사 날짜를 적으세요.
마지막으로 9번의 종료일은 시작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이기 때문에 제가 예시로 든 2019년 3월 3일로 계산을 한다면 2024년 3월 31일이 종료일이 됩니다!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서류 다운
마지막으로 위의 서류는 회사에서 작성해서 관할 세무서로 신고할 때같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위 작성한 신청자의 서류를 토대로 작성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류 작성이 완료되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면 끝!!!!
우편으로 보내실 때 일반말고 등기로 보내야 된다고 하네요. 등기!!! 꼭 등기로 보내세요~!!
파일 첨부하니 필요하시면 다운로드해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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